고령자 복지주택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만 65세 이상(일부 지자체는 6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신청은 LH청약센터나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쪽에서 자격 심사를 조회하고, 30% 임대료 혜택을 받아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입주 자격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