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분실 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하며, 비용은 약 10~3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무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분실 시 소유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당황할 필요는 없으며, 매매나 대출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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