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대상 조회





2025년 민방위 훈련 대상자는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예비군 훈련을 완료한 자입니다. 훈련 불참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민방위 앱을 통해 대상자 조회와 훈련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원 참여가 가능하며, 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쪽에서 간편하게 대상을 조회하고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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