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30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30점 이상이면 4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누적 벌점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벌점은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벌점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무위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쪽에서 간편하게 벌점을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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