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