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희귀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쪽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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