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장애가 심한 정도(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월 122만 원, 부부가구 월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고,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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