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외식업소 영업자나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수료증도 즉시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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