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가기




고령운전자는 만 75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거부되거나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이 무료라서 부담은 없지만, 빠르게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귀찮은 구석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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